복지부, '연명의료 결정' 의료인 대상 순회교육
복지부, '연명의료 결정' 의료인 대상 순회교육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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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전국서 15회 교육 실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인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한달여간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내년 2월4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환자·보호자·의료진들이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제도 정착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은 이달 12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연명의료결정법 설명과 연명의료중단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자와 장소는 △12일 서울 성모병원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KT강당 △18일 충남대병원 대강당 △21일 건보공단 안양지사 대강당 △22일 부산대 건보공단 지역본부강당 △27일 서울 세브란스 은명대강당 △원주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 △1월4일 대구 영남대병원 강당 △9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10일 전주 전북 방통대 강당 △11일 대전 충남대병원 대강당 △15일 일산 건보공단 일산병원 대강당 △16일 광주 건보 광주동부지사 KT 강당 △17일 안양 건보공단 안양지사 5층 대강당 △18일 부산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대강당 등이다.

교육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오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