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기국회를 마치고 11일부터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민생·개혁 입법 등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지 못한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툭하면 충돌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정작 입법은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야는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한 방송법안을 뒤집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일삼으며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집단 이기주의에는 여야 없이 '열심'이던 모습이었다.
이처럼 여야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쟁점법안과 개헌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벌써부터 '빈손국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여야 대표를 비롯, 많은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해외일정을 예고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은 국가정보원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이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국정원 개혁안은 종북적 주장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국민의당과의 공조에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기싸움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의 경우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3월까지는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개헌의 핵심인 권력 구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이 큰데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국회 개헌특위조차 논의를 미뤄오고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가 시한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중심으로 독자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여야는 자신들이 정기국회 때 핵심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법은 국회의 기본 책무다. '탄핵 1주년'에 '촛불 민심'을 기억한다면 국회는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 입법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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