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반덤핑 관세 부당"… 美정부 상대 소송 제기
금호석유화학, "반덤핑 관세 부당"… 美정부 상대 소송 제기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2.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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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정 충분한 증거 없어 합법적이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관세 폭탄을 맞은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법정 공방에 나섰다.

하지만 소송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되돌릴 수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상무부는 합성고무 일종인 ESBR을 수출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졍했다.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가 44.30%, LG화학 등 이 밖에 기업 9.66%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며 상무부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ITC 판정에 대해 합법적이지 않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ITC에 판정 결과 재고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는 포스코가 미국 정부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과 넥스틸도 지난 4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해 예비 판정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CIT에 제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수출 중인 대형 변압기가 예비 판정의 20배 수준인 61%의 관세를 부과받자 CIT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