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단가 후려치기’ 누명 벗어…공정위 상대 승소
대우조선, ‘단가 후려치기’ 누명 벗어…공정위 상대 승소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2.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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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 인정”…과징금·이자 300억 원 반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협력사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혐의를 벗으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이자 약 300억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조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3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대우조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 조치(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를 취소한 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았다며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법 위반 건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지난 2008~2009년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작업을 89개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산했고 이 때문에 하도급 사업자들이 436억 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우조선이 하도급 대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시수(작업시간)’ 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의 핵심이었다.

통상 조선업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우조선은 실제 작업 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시수(목표 작업시간)를 적용해 일부러 단가를 낮췄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위는 목표시수에 이미 설계·경험·계측·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 관련 사항이 반영돼 있음에도 대우조선이 생산성 향상률(6~7%)을 추가로 적용해 대금을 더 깎은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도 이런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협력사와 계약할 때 생산성 향상률 등에 합의하고 사인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같이 조선업 경기 불황 속에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선사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성이 향상돼야만 협력업체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조선사도 같은 설비와 인력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