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노후 타워크레인' 퇴출작업 속도낸다
시한폭탄 '노후 타워크레인' 퇴출작업 속도낸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2.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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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안 제출시기 내년 6월서 3개월 당길 것
용인 사고 계기로 전국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지난 1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 등이 전날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 등이 전날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용규제 작업에 속도를 높인다. 당초 내년 6월로 계획됐던 관련 법안 제출시기를 3개월 앞당기고, 발주청 및 지자체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대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그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까지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한 상태다. 전체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검사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총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비롯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검사기한 초과와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과 주요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조합과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실시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