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수' 이우현 끝내 檢 불출석… "치료 때문에"
'자금수수' 이우현 끝내 檢 불출석… "치료 때문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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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현에 "12일 다시 출석하라" 통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 모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이우현 의원의 검찰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사진=연합뉴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 모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이우현 의원의 검찰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끝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이 의원이 심혈관질환으로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이 의원 측이 돌연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경찰에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이 소환 전날에야 급작스레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만큼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판단,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끝내 이날 이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조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만일 검찰이 이 기간을 피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검찰에게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이 의원에게 오는 12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