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종오리 농장 AI 확인… 일시 이동중지 발령
영암 종오리 농장 AI 확인… 일시 이동중지 발령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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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주·세종·충남·전북·전남 지역… 고병원성 여부 11일 밤 나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광주·세종·충남·전북·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한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대전·광주 등 6개 광역단체에 11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만개소다. 농장(2만2000개소), 가금류 도축장(42개소), 사료공장(94개소), 축산관련 차량(1만8000대) 등이 있다.

방역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일시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번 AI신고가 지난 번 고창 육용오리와 달리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논의하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또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앞서 영암에서는 종오리 1만2000수를 사육하는 축주가 산란 저하에 따라 전날 오전 9시경 AI 의심 신고를 한 바 있다. 고병원성 AI 여부 확인은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