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 피해신고시 경비원 '출동'
'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 피해신고시 경비원 '출동'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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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가해자에 흡연 중단 '권고'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아파트의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직접 조사하고 중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등은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아파트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으나,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앞으로 아프트 층간흡연에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할시 관리주체가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후 관리주체가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면 가해자에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입주자 등이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