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이우현 의원 소환일… 검찰 출석여부 '주목'
'불법자금' 이우현 의원 소환일… 검찰 출석여부 '주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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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 조여오자 입원… 건강문제로 연기 요청
檢 "예정대로 나오라" 촉구… 신속 수사 불가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이 소환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병을 이유로 돌연 입원하면서 검찰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여서 이날 출석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7일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30분 금품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이 의원 측은 지난 10일 현재 심혈관질환 악화로 인한 동맥조영술이 이날 예정된 만큼 검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소환 전날에야 급작스레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만큼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판단,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이날 이 의원이 출석에 요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를 받아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검찰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 기간을 피해서 이 의원을 소환해야 하나,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에 맞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 측은 "하루빨리 치료받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지연이나 회피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천을 받지 못한 공씨가 이 의원에게 항의하자 이 의원은 5억원을 다시 돌려줬고, 공씨로부터 5억원 이외에도 수 차례 5000만원을 받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낸 이 의원은 2015년 전기공사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받은 의혹 등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 의심되는 20명의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했다.

또 이달 7일에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