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성마비 오진으로 13년을 누워 지냈던 여성이 한 물리치료사를 만나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황당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 지수씨는 3살 때인 지난 2001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찾은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은 국내외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에 힘썼다.
그러던 중 가족들은 2012년 7월 재활치료를 위해 방문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8년 경력의 물리치료사로부터 지수씨가 희귀병인 ‘세가와 병’인 것 같다는 소견을 듣게 된다.
이후 가족들은 정밀 검사를 통해 지수씨가 뇌성마비가 아닌 세가와 병이라는 사실을 했고, 지수씨는 소량의 도파민 약물을 복용하자 이틀 만에 걸을 수 있게 됐다.
13년 전 의사의 잘못된 초기 판단으로 지수씨와 가족들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했던 것이다.
이에 지수씨는 당시 오진을 했던 대학병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년의 법정 공방 끝에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은 고작 1억원에 불가하다. 당시 의료기술로 세가와병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술이 부족했던 것은 병원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뇌성마비 판단 직 후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면 당시 의료진은 스스로 오진을 한 것이 아닌 지 충분히 의심하고 다른 처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아직까지도 지수씨 가족 측에 사과의 전화 한 통도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들은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주관과 목표를 제시하는 각종 선서를 하며 의료인으로써 첫 발을 내딛는다.
의료인은 소중한 인간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역 종사자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 고도의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물론 의료인들도 인간이기에 완벽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 측의 실수로 환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과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인들은 한 순간의 오판이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길 바래본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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