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권위 특별보고… "존재감 높여 위상 확보해야"
文대통령, 인권위 특별보고… "존재감 높여 위상 확보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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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9개월 만에…"뼈아픈 반성과 함께 새 출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위원장과 이경숙, 최해리 상임위원 등 인권위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 출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것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번 특별보고에서 인권위는 지난 1987년 이후 30여년 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 등은 “대한민국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침해에서 차별로,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비정규직과 노인빈곤 등 생애사적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수준이며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이슈는 지방분권과 인권, 스포츠인권,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등으로 확장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위는 문 대통령에게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와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권위가 국제인권규범에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