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1심서 징역 6년 선고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1심서 징역 6년 선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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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8억8천여만원도…法 "신뢰를 크게 훼손"
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000만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받은 사실상 공기업으로, 남 전 사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특혜 대가로) 받은 부당이익이 8억원을 넘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해외지사 자금을 횡령하고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를 방치하기도 했다”며 “대표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등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게 하는 등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또 건축가 이창하씨의 회사가 지은 당산동 빌딩의 8개 층을 분양받고도 공실로 비워둬 회사에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한 혐의(배임·뇌물공여)도 있다.

아울러 남 전 사장은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