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 신영자 '입점비리 유죄' 판단해 파기환송
대법, 롯데 신영자 '입점비리 유죄' 판단해 파기환송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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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로 된 유통업체 B사를 운영하며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위치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거나, 아들 회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4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횡령·배임액 반환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유통업체 B사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B사가 받은 돈이 신 전 이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이 없고 명목상 소유주인 아들이 따로 생활하는 점 등이 이유였다.

따라서 2심은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