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살인 의혹보도'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박근혜 5촌살인 의혹보도'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0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심 "근거 있어…언론 활동 최대한 보장해야" 무죄
주진우(왼쪽),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주진우(왼쪽),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5촌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일보 대표 김어준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용수씨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용철·용수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와 별개로 주 기자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여서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고 공표돼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최종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