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 징역 6년 확정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 징역 6년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0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3억·추징금 4억2000만원도 함께 확정돼
학교 신축 공사 시공권 대가로 3억 수수 혐의
지방선거 앞둔 진보·보수 진영은 선거채비 분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인천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원을 넘기는 대가로 건축업자 2명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육감은 또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5~7월에는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는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발 빠르게 선거 채비에 나선 각 진영은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