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3천명 돌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3천명 돌파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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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본격 시행되면 서명자 더 늘어날 듯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되는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지난 4일 기준으로 3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비영리 단체인 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의료기관인 신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으로 모두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에 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누구나 쓸 수 있다.

4가지 연명의료 중에서 원하는 항목만 ‘중단’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작성한 내용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전산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변경,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역보건소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