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 입찰담합 7개社 과징금·검찰고발
공정위, 케이블 입찰담합 7개社 과징금·검찰고발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2.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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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0억6000만원…“입찰 시장 담합 엄중 제재한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등 3개 민간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전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이 드러난 7개 전선 제조사업자들은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이다.

이들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생산과 판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 행위를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

사전에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 등에 합의한 것이다.

이후 낙찰 업체는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뒤 이를 전달하고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업체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 모두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한전선 27억5500만원 △넥상스코리아 27억2500만원 △엘에스전선 25억200만원 △가온전선 24억5800만원 △대원전선 23억5200만원 △서울전선 17억3800만원 △일진전기 15억3000만원 등이다.

배영수 공정위 카스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