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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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순 의원, 대표 발의… 구로체육회 협의회 구성 내용 규정

서울 구로구의회 정동순 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후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오는 13일에 열리는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기존 구로구체육회와 구로구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새로이 출발하는 구로구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상생활 속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체육진흥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구민의 체육복지 증진 외에 구로구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정 의원은 내다봤다.

정 의원은 "새로운 구로구체육회가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 체육진흥사업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조례를 제안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의 활발한 체육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구로구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