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12.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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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흡연 습관 방지를 이유로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에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진=인터넷 쇼핑몰 캡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흡연 습관 방지를 이유로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에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진=인터넷 쇼핑몰 캡쳐)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인 소위 '비타민 담배'가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상대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담배와 유사한 형태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중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