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허가신청서, 광고물 원색사진, 안전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ㆍ보완 조치없이 허가ㆍ신고처리하여 광고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올해 말까지 불법사항을 시정ㆍ보완하여 자진 신고할 경우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하여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5만3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약 3만9천여건으로 절반 이상이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청 주택과 광고물관리계에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 뒤 올해중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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