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시흥,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시흥/송한빈기자
  • 승인 2008.09.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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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등 고정식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무허가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허가신청서, 광고물 원색사진, 안전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ㆍ보완 조치없이 허가ㆍ신고처리하여 광고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올해 말까지 불법사항을 시정ㆍ보완하여 자진 신고할 경우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하여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5만3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약 3만9천여건으로 절반 이상이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청 주택과 광고물관리계에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 뒤 올해중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