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재심청구 법적으로 불가능… 범죄자 관리 중요"
靑 "조두순 재심청구 법적으로 불가능… 범죄자 관리 중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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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 답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 강화"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캡처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캡처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국민 청원에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청원은 지난 9월6일 청와대 홈페이지로 접수됐으며, 종료일인 전날까지 3개월 동안 61만5000여명이 공감을 표하며 최다 참여로 기록됐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더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다.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에 한해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두순은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것"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조 수석은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꼭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봤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