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정부 법적 공방 장기화
파리바게뜨-정부 법적 공방 장기화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12.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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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보강수사 진행…파리바게뜨 "합작사가 최선"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빵기사 직접고용'를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530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기한이 지난 5일 만료됐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미이행 인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를 신청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가 함께하는 3자 합작법인 고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사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전날 고용노동부에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빵사들의 합작사 고용 동의서를 얻는 시간이 더욱 촉박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고용동의서를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고용노동부에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합작사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도 게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제빵사 270여명으로부터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이 인원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더하면 900여명 이상이 직접고용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눈치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견법 위반이 프렌차이즈 업계에 적용된 실례가 그동안 없었던만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때문에 소송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