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 유감… 조세주권 침해"
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 유감… 조세주권 침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06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 강요"
김동연 "심각한 문제 아냐… 적절 대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한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EU가 OECD와 주요20개국(G20)의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적한 것이다.

즉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에 한정하나 EU는 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제 기준을 위배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제도는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 EU의 결정과 정반대로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와함께 EU가 지난 2월 OECD·G20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놓고, 이후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EU가 평가과정에서 우리 정부 측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OECD 등 국제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EU의 결정에 대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세 주권 문제도 있다"며 "전날 (EU 측에) 서한도 보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직 조세회피처 제재 등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들어보지 않았다며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