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민간 분양주택 우선공급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
성남, 민간 분양주택 우선공급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7.12.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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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투기세력 불법청약 차단 조치

경기 성남시가 부동산 외지인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주택 우선공급을 성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 한에 공급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지난달 27일 성남시보에 게시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는 관내 민간분양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당초대로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공고일 직전 성남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어, 분당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성남지역에 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의 10곳 아파트단지 4364가구와 3곳 연립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