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부가세 과다납부 세액 5억8천만원 환급"
"강서구 부가세 과다납부 세액 5억8천만원 환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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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 "세입 증대기여"

서울 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이 지난해부터 행정 사무감사, 구의회 업무보고 등에서 강서구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분 누락 등 부가가치세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 드디어 그 끈질긴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장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2011년 1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액 5억8324만7000원을 신청해 5억7995만400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아 세입조치 완료했고 638만2000원은 심의 중으로 환급시 구 세입으로 조치 예정에 있다.

장 운영위원장은 "다행히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가가치세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받아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다"며 "앞으로 세금과 관련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담당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없이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