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5일 오후 11시경 속개됐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10시경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하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해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정 의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합의 후 30분간 정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는 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모두가 참석했지만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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