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기준 세운다"
국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기준 세운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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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개최… 거래투명성 확보·조세회피방지 등 목적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등을 막기 위해 과세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과 과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정보기술(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방지방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주제 발표자로 나서 "가상화폐의 거래투명성 확보와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거래자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어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부가세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화인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나 지급수단으로 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 떄문에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고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안을 제시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애플이 대표적이다.

그는 "다국적기업이 계열사끼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거래를 그대로 인정한 채 가격의 적정성만 검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등 2010년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납세자 권리헌장에 반영하되 납세자 협력 의무 등 의무 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반영하겠다"며 "법령개정 사항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