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기소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기소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2.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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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공여 혐의… 남재준 6억·이병기 8억 상납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십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의혹에 연루된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인사, 예산편성 등 편의를 기대하고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빼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40억원을 매달 5000만원씩 총 12회로 나눠 청와대에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현금이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과 박모 전 비서실장을 통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남 전 원장은 대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의 경우 역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직접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안 전 비서관은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에서 안 전 비서관의 차량에 탑승해 은밀하게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후 관련자들을 함께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