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는 5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경태 의원 등 8명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 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에 따르면 고속도로구간에 속한 수역이마을(고양시 성사동, 충장로 초입)주민들은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환경권과 주거권의 보장을 해 달라며 그 대안으로 마을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재의 9m 높이의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대체할 것과 방음벽 설치 및 부채도로 확보 등을 요구했다.
또, 공사목적으로 과적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를 폐쇄 할 것과 주민 복지 편의시설 설치를 강구해 달라는 것 등을 포함했다.
이번 공사 재검토 촉구 건의안의 의결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2020년 준공 예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설계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이 국사봉(고양시 원당역 인근)구간의 훼손을 우려해 고속도로휴게소의 이전과 국사봉구간의 터널화를 요구해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