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소유 제한규정 폐지
정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소유 제한규정 폐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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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주재 국무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어선사고 빈발… 관계부처, 정부대책 원점서 점검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료방송사 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였던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지분·주식 33% 소유 제한규정이 폐지됐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유료방송사 간의 소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보인다.

또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는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두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아울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송신장치의 안테나 공급전력의 합이 500W(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의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회로 넘겨 개정절차를 밟을 법률 개정안들도 상정돼 처리됐다.

정부는 유료방송 상품 다양화와 서비스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홈쇼핑사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사업승인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해 유료방송의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인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일단 개시한 후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낚시어선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서 낚시 어선의 충돌이나 전복 사고도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