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가결
국회 법사위,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가결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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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이코스 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이코스 매장. (사진=연합뉴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인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