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권유에… 지자체, 근로기간 단축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권유에… 지자체, 근로기간 단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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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자치구 근로기간 1년→8개월 단축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권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자치구가 이들의 근로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자치구는 아동복지교사 근로기간을 8개월(내년 1월 1일∼8월 31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청 홈페이지에 ‘2018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아동복지교사’는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의 기초학력,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다.

정부가 빈곤층 아동에게 학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역 아동센터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당초 각 자치구 아동복지교사 근로기간은 올해까지 12개월(1월 1일∼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5개 자치구가 12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시키자 해당 지역 아동복지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근로기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보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다른 지자체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데 대전만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 용인시, 강원 동해시 등은 최근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5개 자치구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근로기간을 단축해 모집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8개월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