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단속 실시
예천군,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단속 실시
  • 장인철 기자
  • 승인 2017.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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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경북 예천군은 지난 4일부터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해 군 전역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읍면 교차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군과 읍면 공무원 36명이 12개 단속반으로 편성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와 불법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군은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쓰레기 배출 시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해야 한다.

또 병, 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 없이 배출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만 배출하기를 당부하고,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