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원 입원할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개선돼야"
권익위 "병원 입원할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개선돼야"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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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방안 마련해 보지부에 권고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둔 34개 공공병원 가운데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병원들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이유로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과 병원비 미납률의 상관 관계가 크게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