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지각 합의'
여야,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지각 합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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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규모 9475명으로 절충점 찾아
법인세 과표기준 2천억→3천억원으로… 세율 25% 유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넘긴 4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마란톤 협상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절충점을 찾아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섰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인세 과표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기초 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생황이 보다 어려운 어른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했다.

아울러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설된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언은 2조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금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