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지역 주차장 조성 나서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주차장 조성 나서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7.1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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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단독주택지 사들여 부지 확보… 28일까지 매각 신청 접수

경기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골목길주차난을 풀기 위해 낡은 단독주택 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조성 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고, 오는 28일까지 단독주택지 소유주 등에 매각 신청을 받고 있다.

팔수 있는 단독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지역에 있는 폐가 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승인일 기준)이다.

특히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하고, 소유권도 2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대상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주택에 대해 내년 1월 매입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 면(13만289개)은 등록차량 수(17만380대)에 비해 23.5%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238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74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57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구, 차량 8만3377대에 주차면 5만7951개 △중원구, 차량 8만7003대에 주차면 7만2338개 △분당구, 차량 19만6268대에 주차면 28만4215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