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논란 강사법 시행 한달 앞두고 또 유예
'대량해고' 논란 강사법 시행 한달 앞두고 또 유예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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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대학·정부 반대… '누구에게도 환영 못 받는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또다시 유예됐다.

여야는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1년 유예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폐기' 또는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사법은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10년 광주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고(故) 서정민 교수가 '다른 교수의 논문을 대필해줬다'는 등 처지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초 이 법은 201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입법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래 세 차례나 연기됐다.

시간강사들은 이 법을 두고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한 점을 지적했고, 대학은 예산문제와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회는 2015년 유예됐을 당시 교육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듬해 10월 보완된 강사법을 입법예고했다.

보완 강사법은 강사를 교수 등과 같은 법적 교원으로 규정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계절학기 수업 강사나 기존 강의자가 퇴직·휴직·징계로 자리를 비우면서 이를 대체하는 강사 등은 1년 미만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직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강사들은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가 많다는 점과 자동 퇴직 조항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 조항이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재정 마련에 부담을 느껴 반대 의사를 표했다. 현재는 정부조차 강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 법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으로 전락하면서 이날에도 여야간의 의견차를 보이며 4번째 유예를 맞았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