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고 연봉 2800만원 버는 목사, 월 1330원 원천징수
자녀 있고 연봉 2800만원 버는 목사, 월 1330원 원천징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0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 시작… 일반인 10% 수준 과세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28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자녀가 있는 목사 가구는 매달 133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30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논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평균소득을 버는 종교인이 모두 1인 가구라고 가정하면 월 원천징수액은 목사 2만7380원, 승려 1210원, 신부 1000원, 수녀 0원이다.

하지만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이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1만560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 4인 가구로 기준을 바꿔보면 종교인은 5만730원, 일반인은 9만51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인과 일반인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일반인의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원천징수액이 최종 확정된 세금은 아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모두 고려해 계산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