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육상·사이클 감독 '뇌물' 받고 선수 선발
국군체육부대 육상·사이클 감독 '뇌물' 받고 선수 선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12.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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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육상부 감독 3억여원 수수 확인
사이클 감독은 8600만원 수수… 추가 뇌물수수 의심돼 수사 지속

군 검찰이 선수 선발 과정 및 군생활 보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사이클 감독을 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일 국군체육부대 육상지도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다른 4개 종목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 검찰단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명목으로 선수 35명으로부터 3억2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 3억245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사이클 감독 B씨는 2013년 9월∼2016년 7월 선수 선발 과정과 향후 군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2명의 선수 부모로부터 1회당 100만∼2000만원씩 26회에 걸쳐 총 8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15일 B씨를 구속 기소했고 추가 뇌물수수가 의심돼 계속 수사 중인 상태로, 군 검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히 B씨 사건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일부 선수 부모가 B씨와 진술을 맞추는 등의 정황도 포착돼 수사 종료와 함께 민감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이클과 함께 수사한 근대5종과 럭비 종목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감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퇴직 인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점이 있어 민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군체육부대 1개 종목에 대한 혐의도 포착됐으나, 군 검찰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군 검찰단은 그 동안 국군체육부대가 선수를 선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국군체육부대 운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선수 선발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선발된 선수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