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정광용·손상대 징역 2년… "기자 폭행은 무죄"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손상대 징역 2년… "기자 폭행은 무죄"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7.1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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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서 유지 안 하고 과격한 발언… 시위대 폭력 유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1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1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정씨와 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정씨와 손씨는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 등을 유발한 점이 인정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 종결을 선언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경찰이 체포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집회 장소를 벗어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흥분한 참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력적이 되자 현장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경찰차 파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1억원을 낸 사정 등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씨와 손씨가 현장에 있던 기자 등 취재진 폭행을 유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핵이 결정되자 정씨는 기자들에게 '안전하게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언론보도에 불만이 있었고 자신을 촬영하는 게 싫어서 흥분한 나머지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참가자 30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 차량 15대 등 장비를 파손한 혐의와 취재기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도 받는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인 정씨는 집회를 주관했던 국민저항본부의 대변인이었고, 손씨는 집회 사회자로 집회 당시 무대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이 선동발언으로 발생한 집회 참가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