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e스포츠협회 간부 '석방'… 검찰 수사 제동
法, e스포츠협회 간부 '석방'… 검찰 수사 제동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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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체포 위법"… 검찰 "이해 안돼" 반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사진=연합뉴스)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사진=연합뉴스)

'롯데홈쇼핑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 '자금세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현직 간무가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측근으로 전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협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알려진 인사다.

그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1000만 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3일 스스로 조사실에 출석한 조씨를 상대로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4일 조씨를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지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한 뒤 15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고, 조사를 통해 조씨의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다시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의 수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하는 영장주의의 허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그에 따라 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그런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의 석방을 잇따라 결정한 법원이 이날 조씨의 석방까지 결정하면서 향후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