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행정처 컴퓨터 조사 본격화
'사법부 블랙리스트' 행정처 컴퓨터 조사 본격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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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 하드디스크 복사본 확보… '뒷조사 문건' 나오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기 중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법원행정처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분석 중이다.

또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양형위원과 전 행정처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해 검증하고 있다.

이들 컴퓨터에는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이탄희 판사는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행정처 컴퓨터에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사에 나섰고, 일부 행정권 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됐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구성되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가조살ㄹ 결정했다.

컴퓨터에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디가우징'(degaussing) 등이 시도되지 않아 검증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조사위는 논란이 계속됐던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는 등 물적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다만 추가조사위와 법원행정처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조사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컴퓨터 조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