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최대 50억원까지 증액
국세청은 지난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국세청은 내년 납세자의 날 부터 대상자가 우대 보증상품을 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최대 50억원까지 보증한도가 증액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대 이용기간은 해당 연도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이다.
보증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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