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권유 전화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해봐야
대출권유 전화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해봐야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1.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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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2017년1월~10월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만44건 분석결과 (자료=금융감독원)
2017년1월~10월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만44건 분석결과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격상하고 연말연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10월 중 금융회사를 사칭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월평균 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사기 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 것처럼 매우 정교하다.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대포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으나, 계속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올해 1월~10월 기간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만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계약이전 등으로 실재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제일저축은행, 대우캐피탈, 씨티캐피탈 등을 사칭하기도 한다.

은행권(30%)의 경우 KB국민, NH농협, 신한 등 점포 및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한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한 후 전화를 끊고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답할 경우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핸드폰은 통화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대출모집인이라고 한다면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 소속 대출모집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