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어린이집' 설치 가능"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어린이집' 설치 가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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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고자 힘쓰는 가운데 2022년까지 국공립을 4000∼5000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