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6시간 조사 후 귀가… "최윤수, 가슴 아프다"
우병우 16시간 조사 후 귀가… "최윤수, 가슴 아프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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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지시 혐의 부인… 검찰, 곧 영장 청구 방침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그는 자신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대해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오전 2시3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온 우 전 수석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질문에는 "가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 전 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과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추 전 국장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추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자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지난 26일 검찰에 나와 사찰 동향 보고 사실을 일부 시인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현직 검찰 간부를 통해 우 전 수석 측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4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