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시킨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구속이 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같은 절차에 의해 풀려났다. 연이어 현 정권의 실세라던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현행 헌법과 법체계에서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내리 3연패를 당했다.
더구나 앞의 2패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에서 부적격 판결이 났다.
검찰이 적시한 범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판사 3인이 합의 심리를 해 내린 판결의 결과다. 일부에서는 현 권력의 적폐청산에 제동이 걸렸다고도 한다.
물론 확대 해석이다. 피의자가 구속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할 우려가 적고, 검찰이 범죄로 적시하는 사안이 과연 죄가 되는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교도소나 유치장에 가둬 두고 재판 때 마다 포승줄로 묶어서 끌듯 데려와 재판을 받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지키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 기본권은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민주주의는 여러 복합적 체계위에 서있는 제도다. 적어도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고 발전 시켜 온 최고의 가치이자 제도다.
그 핵심은 지배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 3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 맞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입법부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집행하되 법에 위반되면 공무원인 검사가 법원에 알리고 판단을 구해 그 결과를 집행한다. 징역을 살리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수도 있다.
법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모두 제 할 일이 따로 있다. 행정부의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한 피의자가 판사, 그것도 3인 합의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행정공무원인 검찰은 격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몇몇 여당의 법 만드는 국회의원은 해당 판사를 아예 적폐로 몰아 공격하고 신상 털기를 하며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다. 편이 다른 야당 일부 국회의원은 환영일색의 과한 응원을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또 우리사회 한 편에서는 SNS상에 편을 나누어 정치인들의 편 가르기에 올라타고 린치 수준의 비난과 말 폭탄 공격을 가한다. 혹여 억울한 사정으로 법의 판결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얼마나 소중한 민주적 가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이 미비하면 새로 법을 만들거나 고치면 되고, 검사는 잡아넣었는데 풀려나면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해 재청구하면 된다. 판사는 권력 센 국회의원이나 임명권자의 눈치 안보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그뿐이다.
왜들 국민이 나누어 준 권력 이상으로 주제넘게 남의 영역을 침범해 배 놔라 감 놔라 하는가. 국민이 시킨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이 목숨처럼 여기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려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