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택진료' 전면 폐지… 특진비 부담 완화
내년 '선택진료' 전면 폐지… 특진비 부담 완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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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돼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후 2015∼2016년 선택의사비율 80%→67%→33.4% 등 단계적인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입원료 인상 등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또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반영해 2018년 입원환자의 식대 수가를 올려줄 방침이다.

이외에 복지부는 이날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807개 항목으로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 마스크(바이러스 차단 방역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먼저 지체, 뇌병변, 시각 등 3개 유형에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