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처리 기대”
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처리 기대”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1.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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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의 오찬 연설…“유통3법부터 개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정한 입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연사로 참석해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私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소 제도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뜻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정위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속고발권을 규율한 6개 법 가운데 고도의 경쟁제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을 먼저 손보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에 담긴 관련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만으로는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에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 3법을 먼저 풀면서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처음부터 기업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만 풀어서 검찰에 넘기는 게 아니다”며 “기업 문제를 검찰에 맡기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