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대책 마련에 부심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대책 마련에 부심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1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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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비용 부담 가중, 직고용 반대"
제빵사 노조 "합작사 반대, 직고용 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지시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됨에 따라 관련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비상 체제 속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 대신 가맹본부·점주·협력사의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사 고용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요청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재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소송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씩 검토중이긴 하나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애초 필요했던 시간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역시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대해 반대하는 눈치다. 가맹점주 3300여 명 중 70% 달하는 2368명은 지난 27일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대해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빵기사가 본사 직원이 되면, 매장의 일거수일투족 감시받는 느낌이 들 뿐더러 지금보다 급여가 20% 이상 올라 가맹점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제빵기사 노조에서는 합작사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 노조 지회장은 "합작사는 지금 협력사 구조와 전혀 다를 게 없다. 본사는 또 다른 파견 업체를 만들기보다 직접 고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제빵기사들의 동의서를 받는 등 상생기업 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법원에 ‘직접고용지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즉 고용부의 시정조치를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보고 이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란 결론을 지은 것.

고용부는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 처분을 이행한 후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을만큼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